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를 받아 온 울산의 모 구청 직원 A(본보 2015년 11월13일자 5면 보도)씨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울산시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이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구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사건이니 만큼 사안의 중요성,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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