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5차례 음주운전

40대 구속…14명은 입건

▲ 지난해 12월16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동서오거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김모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를 세우고 위협하러 가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22일 오후 8시께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강모(42·일용직)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면허취소를 앞두고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은 강씨는 이튿날 경찰 조사에 항의하려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로 갔다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 강씨는 이후에도 같은해 12월23일까지 한달 사이 5차례 음주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다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달새 5차례 음주운전을 한 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려고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사고의 위험이 커 결국 구속됐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지난해 12월19일~지난 16일) 과도한 음주운전사례 등을 적발했는데 구속은 강씨가 유일하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조폭인 ‘차폭’ 30명을 검거해 이중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은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9일간 모두 30명이 붙잡혔다. 난폭운전이 3명, 보복운전이 9명, 주요음주운전사범(만취운전)이 4명,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15명이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은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된다. 형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은 특수폭행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된다. 벌금도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부과된다. 보복·난폭운전자들은 형사입건 이외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대부분은 진로변경을 할 때 양보해주지 않거나 상향등을 계속 켜서 화가 난 운전자들이 보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차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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