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판매·유통업자가 냉장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 이상 전문적으로 계란 판매영업을 해 온 업체 24곳에 냉장차량 구입비용의 50%(최대 1천2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냉장차량을 구매한 뒤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차량 구매가 확인되면 지역별로 배분된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차량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세척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계란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저온유통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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