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뒤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부산포항고속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피해자를 추월한 뒤 수차례 급제동하며 운전을 방해했다. 갓길에 주차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뒤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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