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마트, 기본합의 깨고 이탈…‘사업성 불확실·사드 보복설’ 등 지적

국책사업인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북항) 사업이 투자자 구성 난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애초 북항 상부 저장시설에 25% 지분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최근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

시노마트는 2년여 전 한국석유공사와 ‘북항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HOA)를 체결했으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투자액 축소 등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항사업 상부시설 투자자 구성은 한국석유공사가 26%, 에쓰오일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 각 5%, 울산항만공사 4%가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시노마트와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이 각 25% 선에서 지분 투자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북항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에 참여할 투자자 구성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올해 상부시설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시노마트 이탈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애초 북항사업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9년 말로 미뤄진 상태다.

이번에 시노마트마저 이탈하면서 새 투자자 모집, 설계 등에 적어도 1년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어서 공기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노마트 이탈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노마트가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 채 지분율 대비 투자비 하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자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석유거래업 신설과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 외국자본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정제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blending·석유제품 혼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사업에서 빠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나친 개입이 사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제6회 울산항 포럼’에서는 “KOT라는 법인이 있는데도 석유공사가 투자자 구성과 사업 진행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거나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적극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노마트는 지분율 확정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투자 확답을 내놓지 않다가 이번에 사업성을 확신을 하지 못해 이탈한 것으로 안다”면서 “새 투자자 모집이나 지분율 조정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울산항 오일허브 북항사업은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1만∼6만t급 선석 6개, 12만t급 유류부두 1기, 부지 30만3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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