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빠지면 상위법 위반, 도의적 문제도”…도 “출연금 10억 빨리 반환” 재촉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경남도와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의회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과 관련,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재단 기금 조성에 도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가 상위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5조 2항에서 재단 수익사업에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22조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건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또 12조 2항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 역시 파견 공무원이 아닌 정식 공무원을 법인체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는 이런 법 위반뿐만 아니라 도가 출연금을 내놓겠다고 한 기존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도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간 갈등을 조정·중재하기보다는 조례 개정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 대해서도 다소 불만 섞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훈 교육감도 이날 오전 월요회의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도 있지만, 그것보다 학생들의 장학사업에 대해 의회가 일방적으로 관심을 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해 의회가 한 번 더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관심을 갖고 (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맞느냐”고도 되물었다.

도교육청 측은 “도의회가 조례 개정 사실을 도교육청에 정식 통보해오면 그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법률 검토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원을 도교육청이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도의 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는 출연금 10억원을 돌려받으면 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에 쓴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도 출연금이 재단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금을 즉시 회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 장학회에 지원한 다음 더 많은 서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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