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국세청 등 행정기관 지방조직과 협의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환경청처럼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조직을 지칭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에서 지자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행자부는 협의회를 신설해 이런 기관들이 협력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역개발·환경·교육·노동·경제 등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중앙과 지방 협력이 활성화되고 지방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3월부터 행자부와 지자체가 운영해 온 지역경제정책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업을 통해 주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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