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성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든 후 용변을 본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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