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말년 병장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7일 낮 12시께 부대 안 식당에서 상관인 B중사에게서 다른 사병들과 식탁을 닦으라는 지시와 함께 행주를 건네받았다.

B중사는 청소도구가 없다며 혼자 식탁에 앉아 있던 A씨를 보고 이런 조치를 했다.

A씨는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B중사 지시 없이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내자”라고 소리쳐 B중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는 당직 부관인 B중사에게 야간근무 투입 신고를 하기 위해 다른 대원들과 집결했을 때 짝다리를 짚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서 B중사가 3차례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 2달여 뒤 만기 제대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동이 상관에게 결례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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