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인프라 확보가 관건…창원시 LPG충전소 수준 준비

▲ 창원시청 전기 관용차 충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차 선도도시인 경남 창원시 도로에는 차체 측면이나 범퍼에 ‘EV’(Electric Vehicle)라고 적혀 있거나 앞면 유리창에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가 붙은 채 달리는 차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차들은 모두 엔진 대신 모터와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다.

창원시민 송명준(60·자영업) 씨 역시 2015년 4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스파크 전기차를 몬다.

그는 창원시 북면 무동신도시에서 시내 사무실까지 출·퇴근을 하려고 환경부·창원시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샀다.

지금까지 6만1천㎞를 탔다.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100㎞가량 된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0㎞, 거래처 방문 등 업무를 보는데 70㎞가량을 운행한다.

사무실에서는 완속 충전기, 아파트에는 전기 코드 형태로 된 이동식 충전기로 배터리를 채운다.

전기차를 타면서 차량 유지비가 크게 줄었다.

휘발유차를 몰 때 기름값만 한 달에 30만원 들었다.

지금은 차량용 전기세가 5만∼6만원가량 나온다.

전기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운행중 배터리가 방전돼 차가 멈추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충전시설도 전국적으로 드물다.

송 씨는 그러나 “퇴근해 밤새 5~6시간 충전을 하면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거의 없다”며 “드물게 운행중 충전이 필요할 때에도 최소한 창원 시내만큼은 전기차 운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안심하고 차를 몬다”고 말했다.

창원시 등록차량 가운데 전기차는 444대(공용 130대·민간 314대)에 달한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창원시는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충전시설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대학병원, 스포츠파크,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 환경부나 한국전력, 민간기업이 설치한 급속충전시설이 29곳 있다.

창원시내에 37곳인 LPG충전소보다 8곳 적다.

창원시는 올해 급속충전시설 8곳을 추가해 LPG충전소와 같은 수준까지 전기차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 씨는 전기차를 몰고 창원시내만 달리지 않았다.

경북 포항·문경, 전남 여수 등 왕복 200~300㎞나 되는 먼 곳까지 이동로상에 있는 급속충전시설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해 별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

최근 나온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개선됐다.

창원시는 한여름인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신형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몰고 서울~창원을 왕복하는 시도를 했다.

성인 남성 2명이 창원시청을 출발, 중부내륙~영동~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까지 갔다가 같은 길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이동거리는 창원→서울은 349㎞, 서울→창원은 341㎞였다.

운행 조건은 내연기관 승용차를 몰 때와 똑같게 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110㎞로 달리며 차내 온도 23도가 유지되도록 내내 에어컨을 켰다.

서울로 올라갈 때, 창원으로 내려올 때 각각 한 번씩 문경휴게소에서 30분씩 급속충전을 했다.

편도 충전전력은 전기료로 치면 7천700원 수준인 22~23㎾h가 나왔다.

같은 구간에서 휘발유 승용차를 몰 때 4만원(연비 12.4㎞/h·휘발유 1ℓ 1천437원 기준)의 기름값이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했다.

이동시간은 창원→서울 상행선이 5시간 16분, 서울→창원 하행선은 4시간 50분이 걸렸다.

송명준 씨는 전기차가 휘발유나 경유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부가 각각 차를 몰아야 할 때는 휘발유차나 경유차 1대와 전기차 1대씩을 추천했다.

송 씨는 “평소에는 전기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일을 보고 장거리를 뛸 때에는 휘발유·경유차를 타면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그 역시 주중에는 전기차를 이용하고 주말 먼 곳으로 이동할 때는 휘발유차를 운전한다.

창원시 사례를 보듯 전기차 보급에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못지않게 전기차를 타고 다닐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보조금(대당 1천500만원) 지급과 급속충전시설 확대와 동시에 올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우선 지난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을 44%나 인하했다.

전기차를 새로 살 때에는 취득세 감면액을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역시 전기차에 한해서는 깎아주기로 했다.

하승우 창원시청 생태교통과 전기차 담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차 구입 지원 외에 전기차를 마음놓고 타고 다닐 만큼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