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석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몸캠피싱’의 사기 피해가 대학생 및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에게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몸캠피싱은 SNS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신종범죄다.

몸캠피싱의 범죄 수법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그 후에 목소리가 안들린다는 등의 핑계로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apk)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 한 뒤,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전화번호를 수집, 피해자의 알몸과 자위영상 등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최근에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에도 ‘호기심에 화상채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112신고가 접수 됐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이 범죄자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송금했으나 계속해 돈을 요구하자 112에 신고를 한 사례들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몸캠피싱을 대처 하는 방법으로 경찰청은 몸캠피싱 피해예방 수칙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후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랜덤 채팅을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채팅 화면을 캡처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몸캠피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음란영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신고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자의 몸캠피싱을 삭제해주겠다며 속이고 돈을 받는 사기조직까지 등장해 피해자들이 2차피해를 받는 사례도 급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박현석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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