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17일까지 접수

 울산시는 ‘2017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를 모집하면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별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시는 올해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게 되며 4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1차 지정공모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사실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 실적 증명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 사업의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이다.

 선정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게시 및 개별통보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일자리정책과(229·3091)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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