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호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경장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 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종됐을 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사건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종 아동의 지문을 인식하기 위해 경찰관이 별도의 지문 스캐너를 휴대하거나, 해당 아동을 스캐너가 설치된 지구대, 파출소로 데리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리는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가족은 지문·사진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앱은 아동·지적장애인·치매 환자 인적사항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등 별도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안전드림(dream) 앱’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사전 정보등록 대상자 입장에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등록해 놓을 수 있고 지문과 신상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사건발생시 경찰서나 택시업체 등에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한번에 유포해 골든타임내 실종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문사전등록제도는 현재 10명 중 6명 이상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효과를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다. 좋은 제도를 만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과 치매노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경찰은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양 및 타기관과 협력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태호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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