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분쟁 과정에서 가스총과 가위가 등장하는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서로 가스총과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몸싸움을 한 혐의(쌍방 폭행)로 모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A(78)씨와 입주자 대표회장 B(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는 가스총을 들이대고, B씨는 가위를 가지고 협박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주자 대표인 B씨를 해임하는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가구별 방문 투표를 저지하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들이대며 대응했고, B씨도 가위를 들고 대항해 몸싸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B씨는 해임투표를 저지하는 벽보를 붙일 용도로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B씨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지난 13일 현장투표에 이어 사건 당일 가구별 방문 투표를 진행 중이었다.

B씨는 방문 투표 진행 과정에 선거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를 저지했다.

B씨는 “지난해 취임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저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가위는 휘두른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스총을 겨누자 몸싸움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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