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노회찬 정의당 후보(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49)씨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현수막을 10분간 잡고 있었을 뿐”이라며 원심이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분간 현수막을 잡고 있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각종 제한규정 위반)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진열·게시할 수 없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7일 창원병원 앞 사거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는 노회찬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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