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천만원 중 3000만원 유죄 인정…조 전청장 “상고심서 무죄 증명”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3000만 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한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서울에 와서 한 지인에게서 3000만 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조 전 청장을 만난 것은 인정된다”며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000만 원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 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한 것처럼 서울경찰청장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이라고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 동안 3차례 사적인 식사자리를 가진 점, 정 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은 3000만 원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정 씨가 하던 사업 내역 등을 보태보면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청장의 2000만 원 수뢰 혐의는 정 씨 등 관련자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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