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검연장도 불가 관측 우세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차질
실효성 저하 우려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16일 각하됐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격(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황 권한대행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과 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 강행 명분을 잃으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의 본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초 압수수색에서 기대할 게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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