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뒤 ‘너도나도’ 지정 신청…남동·연수구 ‘최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래 인천에서 ‘금연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인천 10개 군·구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빌라는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또 9곳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해 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와 연수구로 각 3곳이 지정됐다.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 4개 구는 각 1곳이 지정됐다. 나머지 동구, 남구, 옹진군, 강화군은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없다.

그동안 인천지역은 2014년 부평구 산곡푸르지오아파트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구조례를 인용해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래 추가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빌라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각 아파트단지 등에서 ‘몰상식한 흡연행위’를 몰아내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금연아파트 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담배 연기·냄새 피해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신청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려면 아파트·빌라 전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세대주의 서명이 첨부돼야 한다. 세대원이나 거주자의 서명은 무효로 간주한다.

지정이 확정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거주자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전 세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신청하기보다는 60~70%가량의 동의를 확보한 뒤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분 세대주는 남성이어서 흡연자가 많은데도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하는 것은 흡연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주민 의지의 반증”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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