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상사 우려해 ‘심판정 질서유지권’ 적극 행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에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심판정 밖으로 쫓겨났다.

그동안 18번의 공개변론(변론준비 3회 포함) 중 방청객이 퇴정당한 것은 이 남성이 처음이다.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중인 심판정에서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헌재 직원의 안내를 받아 헌재 밖으로 쫓겨났다.

소란은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할 수 있는지를 헌재에 물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종변론이라고 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한다면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을 두고 고민 중인 대통령 대리인단에 불리한 답변이 나오자 이날 변론에서만 두 번째로 방청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권한대항은 즉시 답변을 멈추고 해당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최종변론에서는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직후 방청객 일부가 박수를 치자 이 권한대행이 심판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심판정 내 작은 소동도 자칫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재가 적극적인 질서유지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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