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자지원 조례’ 입법예고...장학재단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심의회 거쳐 6월께 시행 예정

울산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23일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울산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휴학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미포함) 이내로 규정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연 2.5% 안팎)을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시의회 심의 의결 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은 3037건 48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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