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행 시 가금류와 접촉 피하고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울산시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방역 작업하는 중국 양계 농가.

울산시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해 지난 절기 전체 환자(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H7N9형 AI는 2013년 이후 올해 2월18일까지 전 세계에서 1227명이 발생해 이중 426명(잠정)이 숨져 치명률이 34.7%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첫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울산시는 인체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과 입국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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