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웹하드 등록제' 본격시행 계기

정부가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국내 웹하드나 P2P(peer-to-peer) 파일공유 업체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가목과 이 법 제22조 제②항 제1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및 P2P)'로 49개 업체 60개 사이트가 등록돼 있다.

정식으로 등록하고 웹하드·P2P 사업을 하는 사업체와 사이트의 수는 2012년 6월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 2013년 2월 90개 사업자 124개 사이트, 2013년 6월 92개 사업자 130개 사이트, 2015년 12월 59개 사업자 72개 사이트, 2016년 7월 56개 업체 68개 사이트, 2016년 12월 50개 사업자 61개 사이트 등으로 변해 왔다.

즉 4년도 안 돼 사업자 수는 거의 반감했고 사이트 수는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웹하드·P2P 업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직접적 계기는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른바 '웹하드 등록제'였다. 이는 2011년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유예기간 6개월이 주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는 이용자 보호 조치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됐다"고 말했다.

웹하드·P2P 업체의 수는 줄었으나 인터넷 트래픽에서 이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트래픽에서 웹하드나 P2P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며 25% 이상으로 치솟을 때도 종종 있다"며 "이는 웹하드 등록제가 실시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웹하드 업체들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몰래 P2P 방식 파일 전송을 중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가입자 보호와 망 관리 차원에서 트래픽 차단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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