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교회에 침입해 사무실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교회나 사찰만을 대상으로 모두 23차례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교회에 침입해 사무실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교회나 사찰만을 대상으로 모두 23차례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