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을 돌며 헌금과 시줏돈 등을 훔친 절도범이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교회에 침입해 사무실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교회나 사찰만을 대상으로 모두 23차례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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