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탄핵반대 집회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있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휘발유 추정 물질을 휴대하고 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5일 집회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다 집회 주최 측에 의해 제지된 후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분신하려고 계획했다”며 “휘발유 4ℓ와 라이터 2개를 사서 집회 현장에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인화물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A씨가 휘발유라고 진술했고 구입처에서도 A씨가 휘발유를 사 갔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휘발유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 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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