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배경에는 조사과정의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지난 9일로 최초 협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그는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애초 이달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런 계획이 7일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단이 반발해 조사 일정이 백지화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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