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 주요 법원에서 담당하는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사법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 해사법원의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의 역할을 규정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높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해사 분야 전문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학계는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소송 비용의 해외유출 감소는 물론,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해사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청도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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