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 개최…무급휴직자 지원도 확대

▲ 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대형 3사가 28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24일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 옆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분사와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구주민 총궐기대회 장면. 본사 자료사진

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조선업이 지난해 7월1일자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이들 3사는 수주상황, 고용유지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해 지정이 유보돼 왔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방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 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8명, 정부위원 8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조선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게 된다.

또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계와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종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계속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대폭 완화됐다.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확대됐다.

휴업인정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 20% 초과 단축에서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됐다.

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됐으나 10% 초과 단축으로 각각 완화했다.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여론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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