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수사’ 길 열어놔...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헌재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중지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할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종료 마지막날인 28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현실적인 장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인 불기소 처분이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수사 주체만 특검에서 검찰로 바뀔 뿐 박 대통령은 서류상 수사 대상자(피의자)로 남아 있게 된다.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 처분의 하나이므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려면 재기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앤 셈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 중지된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를 위해 다른 기관이 이미 처분한 것을 현상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덜어주려는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인계받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 중지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작년 10월 하순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 조사를 추진했으나 변호인이 일정을 이유로 미루다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이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내놓은 결론이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특검팀 수사준비 기간 도중인 작년 12월15일부터 명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날까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해왔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2시30분께부터 이 특검보와 홍정석 부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인사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국민에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언론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맡게 돼서 처음엔 걱정이 상당히 컸다.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주셔서 어려운 일을 잘 끝낸 것 같다”라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 출신. 춘천지법 원주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바탕으로 언론과 원활히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검 수사 기간에는 코트 등 옷맵시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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