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 탄핵 결정에 달려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 문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개최 여부가 판가름나는 각종 행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국산 1세대 전투함이자 퇴역함인 ‘울산함’을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에 전시하는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5% 수준으로, 주변 도로와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으로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로선 오는 10일 또는 13일께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86조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준공식은 기타 각종 행사에 포함될 수 있어 남구청이 당초 계획한 시기에 개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되거나 특정일 또는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예외로 두고 있어 울산함 준공식이 어느 분류에 포함될지 선관위 판단에 달려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