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해수욕장 드론 감시 .

비행이 금지된 야간에 무인비행물체(드론)을 날린 대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야간에 드론 비행을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대학생 A(2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드론 연습 비행을 하다 조작 미숙으로 나무에 걸려 드론을 꺼내달라고 119에 신고를 했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공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 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거나 야간에 비행을 한 행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 등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야간 비행은 전깃줄, 나무 등 장애물에 걸려 추락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취미 활동으로 인기가 높은 드론을 안전하게 날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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