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난사고의 감소를 위해 선박을 비롯한 해운기업의 육상 안전관리업무를 하나로 체계화하고 일정한 국제기준 유지를 의무화한 ISM 코드(국제안전관리규정) 적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운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선박 입출항 금지와 선박의 용·대선 불편, 보험계약시 불이익 등 사실상 해운업무수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IMO(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상인명안전협약에 의해 강제화된 국제안전관리규정이 지난 98년7월 여객선·탱커선·벌크선·500t 이상의 초고속선 등 시행에 이어 올 7월부터는 일반 화물선을 비롯한 모든 상선과 500t 이상의 해양구조물에 확대적용된다.

 그러나 상당수 해운선사들이 전면 시행 3개월 정도를 남겨둔 현재까지 ISM 코드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했던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획득했지만 인력부족과 검사비용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인증서 갱신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내 5개사 11척의 대상선박이 ISM 코드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양청은 밝혔다.

 또 각 선사들은 승선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상황시 회사와의 연락방법, 안전운항 절차 등 ISM 코드와 관련한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해운선사에게 ISM 코드 전면 적용에 대비 관련 인증서 획득 등을 주문하고 있다"며 "기간내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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