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한정…“현행법 위반은 아냐”

▲ 홍영진기자 문화부장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잇따르는데…

최근 울산지역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잇따르고 있다. 일명 관피아방지법(퇴직이후 3년간 공직자 취업제한)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취업제한기관 한정…“현행법 위반은 아냐”

지난 2일 울산문화예술회관 관장(개방형)으로 진부호 전 시 문화예술과장이 취임했다. 퇴임 8개월만이다. 2월 초에는 시 출연기관인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대 원장으로 이정희 전 시 자치행정과장이 취임했다. 명퇴 1개월만의 일이다. 이춘실 전 남구 부구청장은 퇴임 1년여만인 지난달 남구 출연기관인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같은 시기 서진석 전 남구 기획예산실장도 퇴임 1개월만에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울주군 등 다른 지자체에도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장 임명이 줄을 잇고있다.

일각에서는 “퇴직후 3년간 퇴직전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보은인사’ ‘공무원 감싸안기’ ‘낙하산 인사’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취재결과 도의적 문제소지는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본보 취재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령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서은 사무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는 있지만, 법이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은 매우 한정돼 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전국단위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업데이트해 고시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는 현재 총 1만6341곳(2016년 12월 기준)이 올라있다. 각종 협회를 포함한 영리사기업체(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는 1만4856곳, 공직유관기관 및 비영리기관은 1485곳이다.

울산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285곳, 공직유관기관은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구·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7곳이고, 동강의료재단과 울산대 등 의료·학교·사회복지법인은 19곳이다. 다만 공직유관기관 중 울산도시공사, 문화재단, 울산발전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은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업무 수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미자 시 감사관실 주무관은 “앞서 나열된 문예회관, 여성가족개발원, 고래문화재단도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므로 퇴임공무원의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 취업제한기관인 남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취업제한기관일지라도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퇴임공무원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따랐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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