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사태로 장영자란 이름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장영자 사건이 최순실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다. MBC '그땐그랬지' 한 장면 캡처.

최순실 사태로 장영자란 이름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장영자 사건이 최순실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다.

2,30대 에겐 낯선 이름 ‘장영자’는 1982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장영자는 1944년 목포시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수도여자사범대학을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로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숙명여대 재학 당시에 그는 대학축제에서 ‘메이퀸(May Queen-5월의 여왕)’으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뽐냈다.

장영자는 전두환, 김대중 대통령과 인척 관계이기도 했는데, 그의 고종 사촌인 차용애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며 형부의 형의 딸인 이순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

대학생 시절 2번의 결혼과 이혼 경험이 있던 장영자는 전두환 정권의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와 결혼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장영자는 부유한 재력과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국내 사채 시장을 좌지우지했다. 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남편 이철희의 과거 경력과 자신의 인맥을 통해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식으로 6400억 원의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켜 140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와 같은 희대의 어음 사기극은 198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종남 검사)가 장영자 부부를 구속하며 낱낱이 밝혀지게 됐다. 어음 사기극의 전말이 밝혀지자 어음을 발행했던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가 났고 장영장 부부와 은행장, 재벌 등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됐다.

당시 이들 부부가 운용한 6400억에 달하는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7조 원대에 다다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장영자와 이철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과 미화 40만 달러, 엔화 800만엔 몰수형, 추징금 1억 6254만 6740원이 선고됐다.

장영자는 10년 뒤인 1992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1994년에 다시 100억 원대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됐다. 2001년 5월에도 220억 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세 번째로 복역했으며 2015년 만기 출소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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