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29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삼성 측에서 받은 뇌물 사건을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심리를 각각 배당받아 맡고 있다.
최순실 씨 측은 이전의 기자회견에서도 “특검법은 두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태생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낸 신청서를 검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재판부에서 최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위헌 여부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을 기각할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cho****)헌재 갈수록 골치아프겠다. 탄핵절차 시비도 문젠데 이번엔 위헌법률심판까지?”, “(ssy****)반성은 커녕 나랏법에 항거하다니”, “(wor****)검찰 못 믿어 특검받겠다더니 이제와서 특검을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부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