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29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삼성 측에서 받은 뇌물 사건을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심리를 각각 배당받아 맡고 있다.

최순실 씨 측은 이전의 기자회견에서도 “특검법은 두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태생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낸 신청서를 검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재판부에서 최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위헌 여부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을 기각할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cho****)헌재 갈수록 골치아프겠다. 탄핵절차 시비도 문젠데 이번엔 위헌법률심판까지?”, “(ssy****)반성은 커녕 나랏법에 항거하다니”, “(wor****)검찰 못 믿어 특검받겠다더니 이제와서 특검을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부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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