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항저우 애니 페스티벌 한국관 설치 불허…27개 업체 피해
‘사드 보복’ 추정…이번에도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내세워

중국이 한류 드라마와 예능에 이어 애니메이션에까지 ‘사드 보복’을 시작했다.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따르면 오는 4월말 열리는 중국 항저우(杭州)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지난 8일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체에 대한 시설 대여를 불허하는 통보를 했다.

이유는 소방안전관리법 위반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현지 롯데마트에 대해 대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내세운 사유와 같다.

콘진원은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열리는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업체 27개사의 작품을 홍보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들 업체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의 통보로, 사실상 한국업체들의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한국업체가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을 해도 출입 패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콘진원 관계자는 “어제 연락을 받고 우리도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며 “소방안전관리법을 이유로 드는데 사실상 생떼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를 비롯해 27개 업체가 항저우 행사를 준비해왔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 논의 중이나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 행사 참가를 앞두고 27개 업체는 홍보자료와 영상 등을 준비했으며, 일부에서는 항공편과 숙소 등 예약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일방적인 ‘참가금지’ 통보로 피해를 보게 됐다.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중국이 아시아 대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키우고자 매년 규모를 확대하는 행사다.

콘진원 관계자는 “한국 외 다른 나라의 참가에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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