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스포츠센터 직원이 물세례를 당했다며 입주민을 고소, 입주민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스포츠센터 직원에게 물세례를 퍼부은 혐의(폭행)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43·여)씨에게 물잔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스포츠센터 회원 포인트 차감 문제를 두고 B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응대 과정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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