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지검 현판.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국내 기업의 해양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도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해양·조선 관련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기지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3월부터는 약 1년간 부산의 조선 엔지니어링 기업에 근무하며 발전소 건설 견적 자료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선·해양 업계 경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컴퓨터, 외장 하드, USB 등을 압수해 저장 자료를 확인, 피해 기업의 기술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