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현안 논의를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은 이견 못좁혀
적용시기만 21대 국회 후로 합의
경제 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재확인

국회 원내 4당이 부산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강타한 이른바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 19대 대선 직후 특별검사 수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가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내 4당은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논란을 벌이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4당은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2020년 예정) 이후로 합의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의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으나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을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원내 4당은 이 밖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4당 원내지도부는 그러나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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