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식비도 불법 찬조금 해당

새 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위반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안착·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학부모나 신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법 내용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뿐만 아니라 제공자(학부모)도 처벌 대상이다. 학생·학부모와 담임·수업교사 간에는 어떠한 금품 등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부모단체에서 모금한 금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직원의 식사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고, 학생 간식비나 학교행사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찬조금이 된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례 중심으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학부모들이 쉽게 교육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와 교육비리 고발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