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판단기준 구체화해야”…법원도 법 개정 필요성 언급

▲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협의 중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이 보인다.

청와대가 24일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경내 진입을 다시 허용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불승낙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도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나 감독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29일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공무 및 군사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불허하고 청와대 밖 건물에서 일부 자료만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지난달 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아 진입에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 입법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행 (형사)소송법 110, 111조에 의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불승인하는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청와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원 역시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청와대)에게 승낙을 명할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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