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상 후 스트레스 소방공무원 대책 마련 필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강도질을 하려다 이웃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한 소방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최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최씨와 수년간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하고, 소방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까지 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살인 또는 무기징역 등 2가지 밖에 없고, 증거와 수법으로 볼 때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관으로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재판장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가족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소방공무원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소방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자주 접해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안성시 A(64)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부인(5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동료 소방관 등과 도박을 하다가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는 A씨 집의 화재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신고하고, A씨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최초 신고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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