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율 저소득층 자녀 선발

교육부 개정 고교입시제 발표

올해 비평준화 지역 시범운영

특성화고는 소질·적성 최우선

오는 2019학년도 고입에서부터 일반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특성화고의 학생 선발 방식도 내신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를 고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내용의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과학고와 외국어고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고에는 이 전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방안은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목적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전기 모집 고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이 전형으로 뽑는다.

현재 전국 86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9195명이 이 전형으로 선발돼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이 전형이 일반고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시도별 입학전형 계획 수립 후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추첨 선발이기 때문에 일반고에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는 것은 추첨·배정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라며 “선발 비율 등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체에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기에 앞서 올해 일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8개 특별·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 도에서는 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특성화고의 선발 방식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우선 전남의 특성화고 전체 47개교, 경남의 5개교(일반고 2교, 특성화고 3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직업 희망, 역량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한다. 전형의 세부 사항은 9월까지 학교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형편이 어렵지만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찾은 적성에 따라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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