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Q&A

▲ 오는 4월1일부터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건설장비사업본부는 현대건설기계, 로봇사업부는 현대로보틱스로 각각 분할해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한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으로 재편된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사업별 독립 경영체제 확립
수익성·재무건전성 극대화
이전대상은 연구·기획조직
공장은 울산에 그대로 존치
4천~5천명 유출설 사실 아냐
주식도 분할비율만큼 나눠져
74:15:4:4 비율…나머진 현금

현대중공업이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4월1일부터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의 독립회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으나 사업분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28일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사업분할과 관련된 사업장 역외유출과 인력유출 우려, 세수 감소, 노조의 반대 등에 대한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업분할을 둘러싼 오해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있다. 사업분할은 왜 하는가?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3년 설립후 지난 40여년간 조선사업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와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등 제품 양산사업과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수주 기반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업별 업종 특성에 맞는 독립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각 사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극대화하고,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 분할을 단행했다.”

-사업분할에 따른 역외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실제 떠나는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인력 및 조직 이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한적인 규모다. 분사로 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건설장비 250여명, 전기전자 40여명(이상 성남 판교), 글로벌서비스 180여명(부산), 로보틱스 180여명(대구) 등 650여명이지만, 서울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센터와 군산조선소에서 울산으로 온 인원이 1020여명이어서 울산으로 유입된 인원이 370명 가량 더 많다. 여기에 아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성남에 신설되는 현대중공업그룹 통합 R&D센터로 옮겨가는 인원까지 계산하면 현재와 엇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건설장비, 전기전자 사업의 이전 대상은 주로 연구·기획 조직이며, 공장(사업장)은 울산에 그대로 존치된다. 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로봇사업을 제외하고, 전기전자와 건설장비는 공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4000~5000명이 울산을 떠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0여년간 동반성장한 지역사회를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발전해야 지역과의 상생도 가능하며, 또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만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다. 수주 절벽에 따른 일감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원 임금반납, 유휴자산 매각, 근무시간 축소, 사업재편 등 뼈를 깎는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울산시의 지방세 등 세수가 줄어드나?

“법인세는 본점이 아닌 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도시 근무인원 비율(50%)과 사업장 연면적 비율(50%)을 합해 세액을 결정한다. 소득세 역시 본점이 아닌 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도시 근무인원으로 산정한다. 사업분할이 되더라도 직원 대부분이 울산에서 근무하게 되고 생산시설도 울산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기존대로 울산시에 납부하게 된다. 현대로봇틱스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일부 세수 유출이 불가피하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현대건설기계는 사업장이 울산에 있는데다 유입 근로자 등 전체적으로 인력 유출이 많지 않아 세수 유출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정과 복지혜택 축소 등을 문제삼아 사업분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상법상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 계획서에 따라 고용 및 근로조건을 100%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할 예정이다. 사업분리와 지주회사 전환은 회사 생존과 고용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없이 법에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재편 방안에 주주의 지분 이동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분할후 주식은 어떻게 나뉘나?

“사업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주식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만약 현재 100주의 현대중공업 주식이 있다면 분할 비율에 따라 현대중공업 주식(74.5%) 74주, 현대로보틱스(15.8%) 주식 15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4.8%) 주식 4주, 현대건설기계(4.7%) 주식 4주를 보유하게 되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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