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전경.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30일 학교 물품 납품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 박모(56)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추징금 2천7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먼저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감과 친밀한 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박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겸 선거사무장, 박 교육감이 만든 교육단체인 경남교육포럼 공동대표,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

그는 교육감의 다른 측근들과 함께 2015년 4~10월 사이 경남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학교 물품 납품을 청탁하고 납품 금액의 일정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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