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단가 인상은 미루고 인하 시기는 당겨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만도에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만도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제작 대금 등을 지급하면서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7674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가 추후 납품단가가 인하되자 이를 소급 적용해 1억 835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했다.

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납품대금을 인상해주기로 합의해놓고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해 4395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만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모든 부당 감액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줬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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