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189명 중 188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당국이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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