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당의 김 의원 징계 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김 의원 출연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MBC의 무한도전 제작이 한국당의 징계권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의) 이 프로그램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거나,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토요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 프로그램에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이 출연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이달 2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1월 한국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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