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해운선사대리점간 업무영역이 지난해 철폐된데 이어 최근 외항선의 연안화물수송 허용문제가 내·외항 구분철폐 문제로 비화되면서 해운업계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선주협회가 외항선사의 국내항간 화물수송금지로 육상운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관 신고 등으로 수출입화주 및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물류비절감과 교통체증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항면허 없이 연안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해양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내항과 근해지역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안컨테이너 운송사업을 도입하거나 연근해 면허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해양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양부의 방침에 대해 연안수송을 주로 맡아오고 있는 내항선사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내항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내항선사들은 국내 및 국제해운선사대리점감 업무영역이 지난해 철폐된 것처럼 경쟁체제를 도입, 연근해 개념을 철폐해 내항선사들도 외항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역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내외항 구분철폐가 해운선사대리점감 업무영역 철폐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