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4명도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17일 노래방 등지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6명을 붙잡아 조직폭력배인 총책 A(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4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울산시 남구의 노래방 2곳과 사무실 1곳 등 3곳에 ‘방개’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이다. 경찰은 방개 도박의 경우 판당 3분가량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동시에 수십명이 참여할 수 있어 이들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일당은 도박꾼들의 판돈 10%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3곳의 도박장을 매번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였다. 속칭 도박장(도박장 운영자), 마개사(패를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경찰 단속 감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문적으로 팀을 꾸려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2명은 각각 마개사와 상치기 역할을 담당한 여성들로 울산에서 손꼽히는 ‘도박기술자’로 파악됐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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