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자녀들, 항소할 듯…판결금액 확정절차도 거쳐야

▲ 예금보험공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유 씨 일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차녀 성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약식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뉴욕주 법원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유 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더해 190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 출석 없이 재판부가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만 판단한 약식판결이라 실제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판결금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식판결에서 법원은 환수금액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보가 유 씨 일가로부터 당장 재산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혁기 씨와 상나 씨가 약식판결 1심 재판을 할 때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들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파산한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에 대한 재산환수 과정에서 유 씨 일가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전 세모그룹 주력인 주식회사 세모가 부도를 낸 여파로 세모에 돈을 빌려준 종금사 등 5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일단 이들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파산 금융회사 중 신세계종금·쌍용종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벌였다.

유 전 회장이 예보에 갚아줘야 할 돈은 147억 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6억 5000만 원만 갚고는 남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중에라도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140억 원을 탕감받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 예보는 재산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사 과정에서 1013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자가 붙어 유 씨 일가에서 환수받아야 할 재산은 190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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